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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신선도는 산란일자보다 온도관리가 중요

양계협회 "산란일 기준 정부가 정한 유통일자 포장지에 표기가 대안" 내놔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의 ‘계란난각의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유예를 위한 투쟁’이 57일째 이어지고 있다.

설을 하루 앞두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고속도로는 귀성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 앞 농성장은 차량들만 가끔 지나갈 뿐 썰렁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금도 집행부는 농성장을 지키며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언론의 반응을 지켜보며 향후 대책을 준비하였다. 

 

이미 검찰과 공정위에 식약처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심판대에 올려놓은 상태이지만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채란농가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 시행 예정인 ‘산란인자표기’와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이다.

식약처는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소비자가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며 오래된 계란의 판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두 가지 모두 큰 도움이 안 된다. 

계란의 신선도는 산란일자도 중요하지만 보관, 유통과정의 온도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산란일자를 표시한다고 해서 오래된 계란의 유통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산란일을 기준으로 신선도가 보장되는 유통기한의 최대기한을 법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계란판매시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과 함께 유통기한을 표시한 포장유통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계란의 유통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살충제 사태이전에는 유통기한의 시점을 포장일 기준으로 하다가 식약처는 2017년 11월 고시를 개정하여 유통기한의 시점을 산란일 기준으로 바꿨는데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아 시장에서는 아직도 유통기한을 포장일 기준으로 표기해 유통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식약처는 유통에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유통기한을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산란일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정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채란인들은 ‘계란 난각의 산란일자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3년 유예’가 관철될 때 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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