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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비산피해 분쟁?..."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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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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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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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나 기업·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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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스마트팜 산업 이끌 재직자 교육생 모집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스마트팜 관련 기업에 재직 중인 인력의 정보통신기술(ICT)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농업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 따라,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농기계 등 첨단 기술이 농업 현장에 도입됨에 따라, 이 같은 기술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사)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와 협력해 스마트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11월까지 온라인 이론수업과 현장 실습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스마트팜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 과정은 총 9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된다. ‘스마트농업 글로벌 리더 양성’과정을 비롯해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 기술 활용’, ‘데이터 분석’, ‘노지 스마트팜과 인공지능(AI) 적용’, ‘스마트축산’, ‘공공조달시장 개척’ 등 다양한 전문 주제를 아우른다. 또한, 해외 박람회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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