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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축산농장 HACCP인증 표시 서비스 시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0월 17일부터 축산농장 HACCP인증 정보를 축산물 이력정보와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소비자가 소매단계에서 축산물을 선택할 때 ‘축산농장HACCP’ 인증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소비자의 안전 먹거리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10월 17일부터 ‘축산물 거래증명일원화 서비스’를 통해 가축 출하농장의 HACCP인증 여부를 알리는 표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거래증명일원화 서비스’는 축산물 이력정보와 연계하여 등급정보, 혈통정보, 인증정보 등 축산물 품질·인증정보를 통합해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물 소매단계에서 축산농장별 HACCP 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표시가 되지 않아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HACCP인증원과 축평원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갖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HACCP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기존에 HACCP인증 농장에서 출하하는 가축에 HACCP심볼 표시가 불가능했던 점을 보완하는 정보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표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여 왔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농식품부 주관으로 양 기관이 함께 농장HACCP표시제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제 연계 협의회를 갖고, 축산농장별 HACCP인증 정보를 축평원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쇠고기 이력제, 돼지고기 이력제)와 연계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10월 17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가 축산물 구매 시 축산농장의 HACCP인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축산물이력제’앱을 다운받고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 – 통합정보조회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장기윤 원장은 “축산농장 HACCP인증 표시 서비스는 소비자에게는 안전먹거리에 대한 선택권 보장하고, 축산농장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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