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촌진흥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75개 시‧군 확대

-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으로 확대, 내년엔 전국에 서비스
- 최대 9일 전 개별 농장의 날씨와 재해예측정보 제공
- 1년 이상 이용 농업인 85% 이상 ‘만족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2월 기준 전국 75개 시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알림서비스는 농장별(30×30미터) 지형에 따른 기상 특성과 재배 작목의 생육 특성을 고려해 기상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는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기상이나 재해 정보는 최대 9일까지, 그 외 정보는 3일까지 농장주에게 알려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알람 서비스 핵심기술을 2017년 개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실증연구 후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말에는 110개 시군으로 확대한 후 내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지 주소, 재배 작목, 인적 사항 등을 적어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거주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또는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측 정보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알림 문자 등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이 1년 이상 알림서비스를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5%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작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85.7%로 나타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정구복 과장은 “최근 증가하는 봄철 이상기상으로 발생하는 과수 작물의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알람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서비스 대상 지역의 농업인은 알림서비스를 꼭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