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진청, 중앙-지방-민간 협업으로 약용작물 국산화 발판 마련

- 부처 간 협업으로 우리 감초 활용을 위한 규제혁신
- 생산자-기업 연계해 지황과 감초 보급 체계 정비, 산업화 지원
- 약용작물 국내 육성 품종·우량종자 점유율, 2027년 35%까지 늘릴 예정

우리나라 기능성식품 시장은 2019년 4조 9천억 원에서 2022년 6조 1천억 원으로 성장했지만, 원료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용작물은 아직 수입의존도가 크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 한해 중앙-지방-민간 협업으로 약용작물 국산화 발판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 협업으로 국산 약용작물과 생물소재산업 활성화 촉진에 힘썼다. 농촌진흥청은 감초의 효능을 입증하고, 환경부는 학명을 검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전을 개정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1월 12일 대한민국약전에 우리 감초 품종을 정식 등재, 한약재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품목별 거점 단지를 구축해 감초는 ‘원감’ 등 2품종의 주 생산단지 조성을 목표로 충북 제천과 충남 금산에 총 1헥타르(ha)를 보급했다. 지황의 경우, 수량이 많은 ‘토강’, 기계수확이 가능한 ‘한방애’ 품종의 거점 생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전북 정읍 등에 씨뿌리(종근) 4톤을 보급했다. 

바이오소재 생산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업화도 이끌었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에서 보급한 단삼 ‘다산’은 기업(동우당제약) 연계를 통해 화장품 시료로 쓰였다. 또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북 영주, 전북 부안 지역을 중심으로 단삼 ‘다산’ 27만 4천 주(그루)를 보급했다. 여기서 생산한 단삼을 바이오기업(한젠바이오, 운트바이오)에서 대부분 수매하도록 지원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감초 ‘원감’, 단삼 ‘홍단’ 등 새로운 품종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해 바이오기업의 약용작물 국산화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용 소재 이용이 확대되도록 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약용작물과 윤영호 과장은 “생산자-기업체 연계 시스템을 고도화해 2023년 25%를 기록한 약용작물 국내 육성 품종과 우량종자 점유율을 2027년에는 3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