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캐나다 '광우병' 발생... 캐나다 쇠고기 수입 중단

- 농식품부,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검역 즉시 중단

[속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캐나다 알버타주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12월 21일자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타 개체로 전파되지 않는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12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주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8.5세령 암소의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게시하였다.
   
이번 감염은 신경증상을 보인 8.5세령 비육우 암소 사체 검사 결과이며, 비정형 BSE로 확인, 해당 사체는 폐기할 예정으로 식품·사료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캐나다 정부에 금번 BSE 발생에 대한 역학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캐나다는 지난 ’15년 정형 BSE가 발생한 이후, 6년여 만에 BSE가 추가로 발생(총 20번째)하였으며, 지난 ’21.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위험무시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올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11월까지)은 10,676톤(검역기준)으로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