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수의사회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

- 대한수의사회, 동물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등 수의사법 개정에 업계는 못마땅

동물병원의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설명 및 동의, 동물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의사회는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 내용이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권리 및 동물의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급조된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동안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의하여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그동안 수의사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개정과 같이 필요한 내용의 규제만 타법례를 찾아 원포인트로 개정하여, 수의사의 모법이자 동물의료의 근간인 수의사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수의사회는 이번에 개정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의 개정은 방향성도 없고, 의미도 모호하여 동물병원의 불안감을 자극,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진료비의 인상을 부채질하여 오히려 진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정작 정부는 동물보호자들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진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방법들은 외면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나 사람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조세 혜택, 각종 지원 제도 등을 동물병원에도 적용시켜달라는 건의에는 묵묵부답이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민간보험 활성화만 언급할 뿐 공적보험 도입 검토 등 국가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동물의료제도는 이번 법 개정같은 정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발전 노력이 필요하다.
수의사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동물의 진료업무에 매진해왔으나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마스크, 알코올이 부족할 때 의료기관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규제에 상응하는 공적인 지원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기반 마련이나 환경 조성없이 이루어진 이번 동물병원 규제 강화에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체계적 동물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는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또한 향후 일어날 진료비 폭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밝혀두며, 정부가 수의사와 동물보호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전면 거부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어촌공사, ‘안전한국훈련'...재난 대응력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10월 30일 전북 김제 청도 저수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영산강홍수통제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등 14개 유관기관·단체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저수지 제방 붕괴 우려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극한 강우와 풍수해에 대비해 현장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업을 점검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공사는 현장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훈련은 폭우와 산사태가 동시에 발생해 저수지 방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저수지 월류와 사면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한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상황 발생 직후 공사는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주민 대피, 수위 조절, 응급 복구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수행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힌 구간은 굴삭기를 투입해 토사를 제거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훼손된 전신주를 복구하는 등 초동 조치를 병행했다. 또한 드론으로 현장 상황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지연금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연금 가입 시 서류 제출로 간편
한국농어촌공사는 29일부터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안정 자금을 받는 ‘농지연금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대상 서류를 확대해 왔으며, 이번에 농지연금 사업에 추가 적용하여 농지은행 전 사업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농지연금 가입 희망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 4종을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농지연금사업이 60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고령 농업인의 서류 준비 과정을 대폭 축소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1만 2천여 건의 종이 서류가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종이 사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가 기대된다. 향후 공사는 농지은행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 높일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