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화환' 재사용 금지!... "여전히 재사용 일쑤"

농관원, 재사용화환표시제 단속 2억5500만 원 과태료 처분
화훼자조금협의회·김도읍의원실·농식품부 간담회 가져... 화환 재사용 문제 우리 농가 초미의 관심사
건전하고 합법적인 화환 유통 위해 협력 체계 구축
김윤식 회장 “법 조기 정착과 화훼산업 발전 위해 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7,610개소를 대상으로 ‘재사용화환 표시제 단속’을 진행해 총 81건을 단속하고 2억5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지난 8월 30일 김도읍 의원실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관한법률’(약칭 화훼산업법) 시행 1년을 맞아 ‘재사용화환 표시 단속’ 관련 경과와 향후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화환제작업체 등 전국 18,946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를 진행했으며 서울 등 6개 광역시 중심으로 리본갈이, 재사용 화환 미표시 등을 집중 단속했다”며 “동종업계 제보와 대형 온라인 중개업체 집중 모니터링, 과학적 수사기법 등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품질관리원은 올해 하반기에도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유통단체 등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시행 후 현장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있으며 관련 단체 의견수렴,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건전한 화환유통을 위해 단속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조금협의회는 단속과 관련해 생산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단속 지역의 확대 및 협의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또한 현행 화훼산업법에서 화환 관련 조항의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자조금협의회는 증가하고 있는 수입 꽃에 대한 원산지 단속 등에 대해서도 품질관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화훼산업법 시행 후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품질관리원이 수고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우리 농가의 소득증진, 건전한 화환 유통 문화 정착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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