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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1 상반기 뉴스검색 제휴 심사 결과' 발표

신청 682개 매체 중 ‘뉴스검색 제휴 37개 매체, 뉴스탠스 제휴 14개 매체’ 입점 확정

- 평가기준(100점) = 정량평가(10점)+정성평가(80점)+공익요소평가(10점)

- 패널티 누적 ‘뉴스검색 제휴사 13개 매체, 뉴스탠스 제휴사 6개 매체’ 계약 해지 예정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는 국내의 많은 포털사이트 중에서 단 3곳 뿐이며 그 중에서 한 곳이 ‘뉴스전문포털’이다.”

 

세계 최초로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정보가 있는 기사를 각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화 한 ‘알찬정보Zone’을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뉴스전문포털의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뉴스제휴평가위)는 '2021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매체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4월 26일 발표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의' 개최

 

뉴스전문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 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상임고문 겸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는 2021 상반기 뉴스검색 제휴 등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포함된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의’를 개최했다.

 

◇ 뉴스검색 제휴 입점은 70점 이상, 뉴스탠스 제휴 입점은 80점 이상 획득해야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있는 제휴 형태로서 ▵정률평가(10점) ▵정성평가(80점) ▵공익요소평가(10점)의 총합인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입점이 가능하다. 특히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 정보가 있는 기사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별도의 심사 과정을 통해서 뉴스탠스 제휴 입점에 필요한 가산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뉴스탠스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의 '뉴스탠스Zone'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gistration)와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자사의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함께 주어진 제휴 형태로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한하여 입점이 가능하다.

 

◇ 공익요소(FPI: Factors of Publish Interests)평가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평가 항목 중에서 눈에 뛰는 요소는 10점이 배정돼 있는 ‘공익요소(FPI: Factors of Publish Interests)’평가다. 공익요소평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규정 제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기준 3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682개 매체 중 ‘뉴스검색 제휴 37개 매체, 뉴스탠스 제휴 14개 매체’ 입점 확정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를 희망하는 방송통신 등을 포함한 언론 매체들의 제휴 신청을 받았다. 이번 상반기에는 682개 매체가 신청했다. 각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은 이중 정량평가를 통과한 439개 매체를 대상으로 약 16주에 걸쳐 정성평가 및 공익요소평가 관련 심사를 진행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검색 제휴 입점 기준인 70점 이상을 획득한 37개 매체, 뉴스탠스 제휴 입점 기준인 80점 이상을 획득한 14개 매체를 최종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 패널티 누적 ‘뉴스검색 제휴사 13개 매체, 뉴스탠스 제휴사 6개 매체’ 계약 해지 예정… 계약 해지 매체의 모든 데이터는 자동 삭제됨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뉴스검색 제휴 입점 매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매체의 규정 위반행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뷰징, 광고성 기사 작성 등 제휴 규정을 위반하여 패널티 점수가 누적된 뉴스검색 제휴사 18개 매체를 적발하고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3개 매체는 재평가가 실시된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준 점수 이하로 판명되면 이들 매체와의 서비스 계약은 해지되어 퇴출된다. 또한 뉴스탠스 제휴 입점 매체 중 패널티 점수가 누적된 9개 매체를 적발하고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6개 매체는 재평가가 실시되며, 그 결과에 따라 기준 점수에 또 다시 미달되면 제휴 등급이 강등되거나 또는 이들 매체와의 서비스 계약 해지로 퇴출된다.

 

 

심사규정에 따르면,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24조 위반행위(Violate Behavior)에 따른 처분'에서 △패널티 누적점수: 5점 이하 △패널티 누적점수: 5점 이상 ~ 9점 이하 △패널티 누적점수: 10점 이상 등 총 3개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에 따른 패널티 누적점수가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10점 이상인 경우 즉시 서비스 중지 또는 사안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며 이 경우 해당 매체는 1년간 '뉴스검색 제휴' 입점 신청 할 수 없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매체의 모든 데이터는 자동 삭제되어 포털에서 검색해도 관련 기사들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상반기 뉴스검색 제휴 심사를 담당한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는 국내의 많은 포털 사이트 중에서 뉴스전문포털를 포함한 단 3곳뿐”이라면서 “특히 뉴스전문포털의 입점 심사가 보다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포털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 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향상시켜 언론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써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심사평가위원장은 이어 “이번 상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에는 많은 매체들이 신청했다”며 “심사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가 진행된 만큼 이번에 입점하지 못한 매체들은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면서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는 만큼 조금 더 노력하여 다시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상반기 뉴스검색제휴 심사 및 평가 결과는 신청매체 별 이메일로 통보되며, 입점 제휴를 신청한 매체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뉴스전문포털 검색서비스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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