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신고 시 핸드폰 인증 절차 생략

- 지역농협, 출하단체, 도매시장법인도 출하자 신고 협조 가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시 핸드폰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신고 홈페이지를 간소화하여, 출하자 신고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핸드폰 인증 절차는 핸드폰 사용이 어렵거나, 핸드폰 미사용자, 타인(가족 등) 명의 핸드폰 사용자, 고령 출하자 등의 출하자 신고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에서 조합원이나 회원들의 출하자 신고를 도우려고 해도 핸드폰 본인 인증 절차로 인해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다. 공사는 이번 핸드폰 문자인증 생략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제 컴퓨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출하자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컴퓨터 사용 어려움으로 출하자 본인의 입력이 어려울 경우 조합원으로 등록된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가 출하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사는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를 비롯 농산물 수탁자인 도매시장법인도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를 도울 수 있으므로 출하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출하자들을 위해 이들 기관들이 출하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사는 금년 초부터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반드시 출하지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였다. 미신고 출하자의 경우 출하자 신고 유예기간(출하일로부터 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농산물 수탁을 거부토록하였다. 나남길 kenews 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단체와 함께 '등급계란' 바로알기 캠페인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지원장 선창완)은 지난 25일 소비자단체 (대전세종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등급계란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시 ‘세종로컬푸드 싱싱장터 아름점’에서 이뤄졌으며, 로컬푸드 생산자 협의체와 함께 진행됐다. 현장에서 소비자에게 계란 등급판정 및 이력관리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란 껍데기에 표기된 숫자의 의미와 확인 방법(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및 신선한 계란 고르는 방법 등을 소개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등급판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이해도를 높였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계란 껍데기에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다”며 “계란 선택 시 등급 표시와 이력번호를 더 꼼꼼히 살펴 봄으로써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소비자 역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창완 대전충남지원 지원장은 “축산물 품질평가 및 이력관리 제도 등은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유통의 투명성을 통해 국내 축산물의 안심소비를 위한 것이다.” 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현장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