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연장됐다

-축단협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국회통과 적극 환영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3월 24일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조치가 농축산 현장의 인력수급 애로사항 해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

 

특히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준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경기도당 수원시을 지역위원장)과 함께 공동발의에 동참해 준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불어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는데 노력하여주신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농축산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사정으로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각계에선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국회와 정부가 축산농가의 호소를 귀 기울여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이 어려운 경우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전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었다. 

또한 재입국 제한 기한 역시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 것 역시 농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앞으로도 농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가 앞장서서 민생의 어려움을 보듬고 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축단협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