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채용비리 ‘들통’…농식품업계 ‘먹칠’
정부, 한식진흥원 포함 공공기관 비리직원 197명 즉시 퇴출키로
한식진흥원을 포함한 정부가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했다고 1월 29일 밝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서 관리감독을 받고있는 한식진흥원(구 한식재단)이 채용비리로 감찰대상에서 적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식진흥원은 임직원을 채용하면서 공식적인 채용서류도 접수하지 않은 사람을 공식적으로 합격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주위를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
한식진흥원은 그동안 한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이명박정부시절 한식세계화를 추진하면서 한식을 세계 곳곳에 알리는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한때 특혜투자 등의 의혹설에 휘말리는 등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정부가 밝힌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현직 직원 189명은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시 퇴출하기로 했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 등 총 1190개 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부정청탁과 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 요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금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즉시 퇴출할 방침이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하며 수사의뢰 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