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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촉구

한우협회, 15일 국회 앞에 이어 16일 환경부 앞 1인 시위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촉구 

한우협회, 15일 국회 앞에 이어 16일 환경부 앞 1인 시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허가 축사의 사용중지폐쇄명령이 불과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지난 12월 기준 미()허가 축사 보유 농가 60,190호 중 적법화 완료농가는 8,066호로 13.4%에 불과해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한우산업을 비롯한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되고()허가 축사 보유 축산농가들은 부지불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간 축산농가들은 생존권을 지키고자 적법화하려 노력했지만 해결한 방도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으며정부도 각 부처별 이견으로 인해 농가는 혼선만 겪었다이에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전문가회의 개최입법예고 의견 제출 등을 진행하며행정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 없이 축산농가들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어 미()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폐쇄명령이 시행된다면 국내 한우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기반은 무너지고수입육은 물밀 듯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여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에 한우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는 생존권사수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며각 축산단체별로 1인시위를 진행하는 바 한우협회는 1 16(국회앞)부터 17(환경부)까지 1인시위로 무허가축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강성수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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