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정부,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10일부터

시중 유통계란 검사항목 확대 적용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0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확대·적용하여 전통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되는 계란 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농가(충남 3전북 1)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0.030.26mg/kg)되어 해당 농장의 계란을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정부는 또한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5천수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하여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하였다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11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하여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었다.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농가 관리를 위해서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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