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낙농육우협회, 소규모 유가공업체 쿼터관리체계 확립 필요

쿼터관리문제 낙농업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거론

 소규모 유가공업체 쿼터관리체계 확립 필요

 

최근 쿼터를 보유하지 않은 일부 낙농가의 원유를 집유하여 우유·유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해당 유업체들의 쿼터관리문제가 낙농업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유업체소속의 납유농가가 쿼터를 전량 매도한 후 무쿼터로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납유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쿼터의 관리체계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8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훈령으로 구성된 낙농수급조절협의회(사무국 낙농진흥회)’에서는 2014311부터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규약제정에 따른 쿼터이력관리제시행하고 있으나,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쿼터이력관리제는 집유주체가 임의로 쿼터를 증감·조정하거나, ‘무쿼터납유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고, 원유수급조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소규모 유가공업체는 쿼터이력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쿼터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문제가 낙농가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생산자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소규모 유가공업체들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일본은 소규모 유가공업자가 특색있는 원유를 처리·가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유 1일처리가능수량을 3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목장형유가공의 경우도 1처리가능수량을 3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낙농가가 전량을 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 위탁판매하지 않고, 원유의 일부를 소규모 유가공업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원유수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지정원유생산자단체에 전량을 위탁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효율적인 원유수급관리와 낙농가 간 형평성유지를 위해서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쿼터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석진 소장은 원유의 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소규모 유가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하는 등, 제도권 내에서 원유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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