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식용곤충 산업화 현실로…MG내츄럴 ‘단백질보충제’ 화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이전 통해 식용곤충을 이용한 단백질보충제 본격 생산 시작

식용곤충 산업화 현실로MG내츄럴 단백질보충제화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이전 통해 식용곤충을 이용한 단백질보충제 본격 생산 시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신입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7월 8일 익산시 사리장엄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 참여하여 몸이 불편한 선수단의 식사지원, 경기보조, 기타 행사 진행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복지팀 kenews.co.kr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신입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7월 8일 익산시 사리장엄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에 참여하여 몸이 불편한 선수단의 식사지원, 경기보조, 기타 행사 진행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복지팀 kenews.co.kr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실용화재단의 사업화자금지원을 받은 MG내츄럴(대표 김민기)77일 전남 담양군에서 농촌진흥청 관계자 및 담양군의회부의장(이규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동식을 가지고 식용곤충을 이용한 단백질보충제를 본격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MG내츄럴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식용곤충 이용 기능성 단백질보충제특허기술을 재단을 통해 이전받았고, 연구개발성과사업화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시제품 개발기간 단축은 물론 생산시설 구축으로 조기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생산을 시작한 곤충단백질보충제는 연간 12톤 규모의 곤충원료를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고소애(갈색거저리) 등 식용곤충을 가공하여 단백질식품과 애완동물사료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단백질 보충제는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및 아름다운 몸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그동안 주원료인 유청단백질 등은 그동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국내산 식용곤충으로 대체가 가능함에 따라 곤충사육농가의 소득증대와 인력고용 및 수입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곤충산업 시장규모 5,000억원, 곤충사육농가 1,200호 육성계획를 발표함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농식품업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MG내츄럴 김민기 대표는 실용화재단의 지원으로 어렵게만 생각되었던 단백질보충제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국내산 곤충의 수매량 확대와 인력을 확충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이사장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곤충산업이 정착되어 산업적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식품은 물론 기능성소재와 양어사료·팻사료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식용곤충의 소비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1 / 10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삿일' 재해 국가보장 대폭 강화!... '농어업재해법‧재해보험법' 고쳐서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24년 보험료 지원 예산 5,356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삿일' 재해 국가보장 대폭 강화!... '농어업재해법‧재해보험법' 고쳐서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최근 5년(’20~’24)간 연평균 할증액은 256억원(’24년 보험료 지원 예산 5,356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