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감경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18.3.24일까지 한시적으로 차등 부과된 이행강제금 50%를 감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난 ‘15.11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통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세부실시요령후속조치 및 축산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여러 차례 농식품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됐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행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부과했다.


이번 개정법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위반면적×시가표준액×50%) 되던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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