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동물병원' 과태료 상향 발표 유감

대한수의사회, 환경 개선 없는 보여주기식 규제에 강한 불만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과태료 상향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규제 강화만이 아닌 반려동물 가족 1,400만 시대에 걸맞은 동물의료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한수의사회는 과태료 상향 추진 계획에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과태료를 상향하는 경우에도 인상 폭의 최소화 및 추후 단계적 상향을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명확하지 않은 과태료 인상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13년 과태료의 3단 분류 개정 당시 동물의료의 적정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과태료가 필요하다는 대한수의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사실상 하향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일부 위반행위는 과태료가 최대 1,500% 인상된 반면 전혀 인상되지 않은 항목도 있다. 수의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미신고와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최저금액 수준으로 유지하였는데 수의사 신고는 수의사의 수급상황 파악 등 모든 동물의료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며 수의사 연수교육은 지속적인 수의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과태료 조정은 정부가 주장하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동물의료체계의 전반적 발전 도모보다는 다발하는 동물보호자의 민원에 대해 보여주기식으로 조정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

 

특히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동물병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시각은 동물병원의 적극적인 진료를 저해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과잉진료 민원은 진료비 분쟁에서 기인하는데, 이러한 민원 중 실제 과잉진료로 밝혀진 사례는 몇 건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혀주길 바란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정부에서 1997년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따라 진료보수 제도를 폐지하면서부터 동물병원에서 자율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동물병원이 마주한 동물의료환경에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 의약품 유통체계의 불합리, 건축법에 따른 동물병원의 입지 제한 등 진료비 상승 요인이 많다. 또한 동물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의 전담 조직 부재로 동물병원은 다양한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부족한 의료용품의 공급은 직접 해결해야 했으며 의료업과 달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수의업은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개선 없이 과태료만 상향하는 것은 동물보호자들의 민원을 해결할 대안이 아니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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