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K-농업 민관협력, 미얀마 쌀 산업 가치 향상 견인

농촌진흥청, 포스코인터내셔널 간 양해각서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포스코인터내셔널(사장 주시보)과 미얀마 쌀 사업 가치사슬 향상 사업을 시작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8월 5일 포스코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에서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경규 농촌진흥청장과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시보 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균일하고 품질이 높은 원료 벼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지 원료 벼의 가공·유통을 담당하여 K-농업 민관협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미얀마 현지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벼 품종개발, 재배기술 개선 및 수확 후 관리기술 협력과제를 추진해 미얀마 현지 맞춤형 벼 생산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 품종과 미얀마 품종을 교배하여 벼 품종육성을 추진한 결과, 최근에는 미얀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생산량이 많은 벼 품종 선발도 앞두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17년 연산 1만5000 톤 규모의 미얀마 현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인수했고, 작년에는 ‘에야와디주’ 곡창지대와 ‘양곤’ 수출항을 잇는 ‘뚱데’ 수로 변에 연산 8만6000 톤 규모의 RPC를 완공해 연산 총 10만 톤 규모의 도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 RPC사업은 미얀마 내에서 확보된 양질의 원료곡을 가공해 중국,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판매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제고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는 1960년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었으나, 현재 단위면적당 벼 생산량이 3.8톤/ha로 인근의 베트남의 2/3 수준으로 낮다. 더불어 쌀 가공수율이 낮고 품질의 균일도가 떨어져 국제시장에서는 미얀마 쌀이 저평가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시보 사장은 “이번 민관협력은 벼 품질 향상을 통한 미얀마 농가 소득 증대 및 미얀마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포스코 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무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KOPIA 미얀마 센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 RPC 사업과의 협력이 벼 종자-재배-수확-유통-판매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미얀마 쌀 산업의 가치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