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먹거리 '원산지' 공표대상 확대

소비자들 알 권리 중요해...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시켜 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5월 26일 공포 및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하여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기관 누리집 등에 공표하였으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하여 적발된 자도 거짓표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형·광역화되는 원산지 표시위반에 대응해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함으로써,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권한 전부를 위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원산지조사 등의 권한이 없었으며 원산지표시 관리에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향후에도 원산지표시제 개선 및 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