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동물등록' 자진신고 8월까지

농식품부, 동물등록과 변경 자진 신고시 과태료 면제키로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금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소유자의 동물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및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또한, “전문가 및 동물보호 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상기 제도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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