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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부녀회장’ 수당 받나(?)

서삼석 의원, “지역발전 헌신한 부녀회장 사기진작, 이장과의 형평성 차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13일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 보조자 역할을 수행해온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새마을부녀회는 1980년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현재 전국에는 시·군·구 부녀회장 227명, 읍·면·동 3,493명, 리·통76,791명 등 총 8만 명이 넘는 부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부녀회장은 행정의 최 일선에서 각 마을의 이장과 더불어 여성리더로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입법의 불비로 인해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처우는 “행안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근거해서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회의수당 월 4만원, 상여금으로 연 40만원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이장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는 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조의2)를 두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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