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公 김인식 사장 “과학적 물관리로 물걱정 해소에 최선”

김인식 사장,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마련해 물 부족 문제 해결
제주 ‘성읍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최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 방문해 올해 급수 대책과 농업용수 통합물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30일 기준 성읍저수지 저수율은 77%로 평년대비 127%를 나타내고 있다.

수년간 가뭄이 지속되면서 농업용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급수탑 6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올해는 시설감귤 생육기와 밭작물 파종기인 오는 10월까지 표선면 일대 400ha에 일일 최대 2만4천㎥의 농업용수를 집중 급수할 계획이다.제주지역은 관정단위의 소규모 용수공급체계로 가뭄 발생시 용수 배분의 한계와 대체용수 공급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이에 2017년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이 용수공급과 배분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법으로 제시되며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확정됐다.

공사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시행을 맡아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은 대용량 저수조 54개소와 지하수관정 58공, 용천수 6개소의 수원공을 개발하고 관로 470km를 연결해 제주 11개 권역 32,755ha에 1일 최대 백만㎥의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더불어 중앙통제실에서 농업용 수리시설 원격계측을 하고, 관정과 저수조 밸브 등의 현장제어와 가동이 가능한 스마트워터시스템이 구축된다.

 

김인식 사장은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취수공급방식을 통해 하루 평균 17만㎥의 농업용수를 신규 확보하게 된다”며 “연례적 가뭄에 맞서 효율적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을 위해, 공사가 보유한 백여 년 물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물관리 체계 확충에 힘써 국민의 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사장은 전국 지역본부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수질개선사업, 물길잇기사업 등의 현장을 방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직원과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해오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