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젖소 ‘저지종’ 품종 낙농산업 활성화에 박차

- 서울우유와함께 농진청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육종·개량, 번식 등 기초 정보 수집·분석
- 모짜렐라 치즈 만들 경우 홀스타인보다 3% 정도 더 생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북대학교,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함께 저지종 젖소에 대한 활용 연구를 확대 추진한다.

저지종(Jersey)은 기본 털색이 갈색인 젖소 품종으로 영국 저지섬에서 기원했다. 우유 생산량은 얼룩 젖소인 홀스타인종보다 적지만, 우유 단백질과 지방, 고형분 함량이 높아 같은 양으로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 경우 홀스타인종보다 3% 정도 더 생산할 수 있다. 또한, 고온에 잘 적응하는 특성이 있다.
 
그동안 국립축산과학원은 저지종 젖소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번식·성장·원유 특성 등을 연구해 왔다. 저지종 24개월령 체중은 홀스타인의 79% 수준이며, 하루 우유 생산량은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지방 함량은 5.3%, 유단백은 3.7%로 홀스타인(유지방 4%, 유단백 3.3%)보다 높았다.

현재 국내 저지종 젖소는 국립축산과학원, 서울우유협동조합, 당진낙농축협 등에서 개별적으로 도입‧사육하고 있으며, 일반 낙농가의 동결 수정란 수입도 늘고 있다.


국내 낙농가의 저지종 도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일반 목장 45%, 유가공 및 체험 목장 50%가 저지종 젖소 사육을 희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 저지종 젖소의 육종·개량, 번식, 사양 등 기초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지종 젖소의 등록·관리, 소규모 집단의 유전체 선발체계 구축 및 수정란 생산,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미시간 주립대와 국제 공동연구도 추진해 낙농 선진국의 저지종 축군 우수 활용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생명공학연구소 이우성 소장은 “현재 젖소 사양관리는 홀스타인종에 맞춰져 있다. 저지종 사육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저지종 사육 농가를 위한 별도의 지침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만희 낙농과장은 “이번 공동연구로 저지종 젖소의 국내 사육기반을 다지고, 저지종 보급 체계 구축 및 제도 마련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