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 평가받았다!

- 기획재정부 주관 243개 평가기관 중 ‘우수’ 기관에 선정

- 장승진 축평원장 “어려운 상황에 의미 크다. 소통에 더 노력할 것”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이 심사를 받았다.

 

축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전년(89.40점)보다 6.50점 상승한 95.9점을 획득하였으며, 목표치 대비 모든 평가항목에서 ‘만족(S)’을 달성하였다.

 

 

이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87.0점보다 8.9점이 높고 위탁집행형 기관 평균 88.2점에 비해 7.7점 높은 점수로서, 최근 5년 내 기관 최고 점수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세부 항목별로 ‘서비스 품질’이 96.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사회적 책임’과 ‘전반적 고객만족’이 96.0점으로 뒤를 이었다.

 

축평원은 그간 현장 민원응대를 강화하고 고객서비스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지원장, 부장 등 간부가 직접 하는 해피콜(서비스만족도 조사)과 육류 성수기 고객서비스 집중 기간 운영 등 전사적 고객서비스는 고객만족 우수 경영 사례로 인정받았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카카오톡 챗봇 등 고객참여형 온라인 SNS를 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비대면 대국민 퀴즈 이벤트 ‘고기마스터를 찾습니다’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고객 눈높이 서비스를 실천했다.

 

이 밖에도 △내부 서비스향상 결의대회 △토론회 △역할극 △스트레스 예방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서비스를 추진한 바 있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수한 고객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