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경찰’과 ‘암행 드론’이 나선다

- 5월 말까지, 산림사법 인력 2,000여 명 투입... 적발 시 엄중 처벌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0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 등을 산림드론을 띄워 효율적으로 적발·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 불법 굴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오물투기 및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원, 지역농협과 손잡고 폭염 안전캠페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최근,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원예농협 본점에서 익산원예농협과 공동으로 폭염 대응 및 기후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늦더위가 일상화되면서,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농업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농진원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진원 및 익산원예농협 직원 등 관계자 15명과 지역 주민들이 동참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인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 요령이 안내됐으며, 폭염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중심으로 한 홍보 활동이 전개됐다. 이와 함께 양산, 생수, 보냉컵 등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 물품이 배부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충분한 물 섭취, 바람과 그늘 활용, 규칙적인 휴식, 보랭 장구 사용, 응급조치 숙지로 구성돼 있다. 또한, 농진원은 캠페인 현장에서 자체 안전 인프라와 대국민 서비스를 함께 소개했다. 종합분석동 로비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