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일본산 ‘가금류‧식용란’ 수입금지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일본산 가금류식용란수입금지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살아있는 닭오리애완조류 등의 수입을 112일 금지하였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카가와현 사누키시의 육계농장(5만수규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해당 농장 뿐만 아니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농장 1개소의 닭은 살처분하였으며이동제한지역/반출제한지역을 설정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본내 고병원성 AI 발생은 ‘16 11월부터 ’17 3월까지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첫 번째 사례다.

‘17년 말부터 지금까지 일본내 야생조류에서 7건의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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