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3대 핵심법안 야당 적극 협조해야
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법‧농특위법‧학교과일급식법 처리 무산소식에 ‘개탄’
올 하반기 농어업 분야 핵심 법안이었던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법 제정안, 초·중·고교생 과일급식 활성화를 위한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되었다.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연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이 이들 법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농어업·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인의 경제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여야가 따로 없이 일하고 협력한다”는 제헌국회 이후 농식품위가 지켜온 자랑스러운 전통마저 무너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마저도 어려운 청탁금지법 개정, FTA농어촌상생협력기금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농어업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은 가히 “식물국회”, “무능국회”라고 농민단체들은 꼬집고 있다.
특히, 한농연은 작금의 무능력·무책임한 국회의 현 상황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은 이제라도 정치공학적·당리당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농어업 분야 3대 핵심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만약 야당이 이를 무시할 경우 14만 한농연 회원과 300만 농어업인의 이름으로, 내년 지방선거 및 2020년 총선에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1천만명이 넘는 농어업인과 국민들의 소리없는 외침의 의미 또한 국회는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한농연은 강조하고 있어 정치권의 농어업분야 현안처리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