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홍콩 육류 유통바이어 ‘한우농장’ 투어

한우자조금, 안전성 부각과 지역밀착 해외 수출마케팅 확대 전략

한우자조금, 안전성 부각과 지역밀착 해외 수출마케팅 확대 전략

한우의 철저한 위생 관리와 품종 관리 시스템 직접체험 기회 제공 

 

세계 최고의 맛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한 글로벌 한우 마케팅 활동이 한창이다

한우 생산자 단체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16일부터 20일까지 45 일정으로 홍콩지역 육류 유통 바이어  현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우산업 현장 초청 투어 행사를 가졌다

 

홍콩 현지 유통 바이어들에게 국내 한우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홍콩 유통 바이어 16명과 현지 언론 4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과 축산물품질평가원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한우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 단계는 물론 세계 최고의 맛과 안전성을 유지하기위한 관련 기관들의 노력들을 직접 체험할  있도록 기획됐다

 

홍콩지역은 지난 2015 우리나라 한우의 수출이 처음으로 성사된   인기를 끌며 인근 중화권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을 차례로방문한 홍콩 바이어들은 위생적인 한우 도축 라인과 가공 시스템을 둘러보고 우리나라 한우등급판정에 대한설명을 듣는  국내 한우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와 이해도를 높였다특히 투어 참가자들은 축산물이력제와 시료검사(DNA동일성검사 이력정보를 활용한 축산물 검증과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한우 개량사양육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참가자들의 간담회가 진행되어 수출 확대를위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들을  있는 장이 열리기도 했다또한 한우연구소에 있는 한우 방목농장에서는 한우고급 육질을 만들어 내기 위한 체계적인 사육과 관리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번 홍콩 바이어 초청 행사는 국내 한우 생산과 유통과정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체험할  있도록 기획했다 “이들이 한우의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알릴  있는 계기가  것으로 생각하고앞으로도 한우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지역 밀착마케팅 프로그램을 확대할 이라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