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협조합장,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
전국축협조합장 건의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된 가운데,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올해안에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최근 축산발전협의회를 통해 채택된 이 건의문은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표적인 피해 분야인 한우의 경우, 9월 27일 전국 도축장 평균 경매가격이 작년 9월보다 5.1% 하락하는 등 농가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성명서에서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한우선물세트의 경우 올해 설 명절실적이 작년보다 25.8% 감소하는 등 데 이어 선물세트 소비 위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어려움에 처한 축산인의 현실을 감안해 올해가 가기 전에 농축산물을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기를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전달될 예정이며, 전국 축협조합장들은 금년 내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건의문>
올해 안에“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반드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산업은 대외적으로 FTA 확대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고, 대내적으로는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또다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법 시행 이후 맞이한 첫 설 명절에서 한우고기 선물세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하였고, 선물세트 소비 위축으로 생산 감소액은 품목별 3~7% 수준으로 추정되는 등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같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축산인의 땀과 정성으로 키워낸 우수한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축산업은 결국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만 축산농가는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중에도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포함되어 큰 기대를 걸었지만, 추석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큰 진전이 없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축산업 기반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축산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가 가기 전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전국 축산업협동조합장 일동>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