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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 판로활성화 정책간담회

국회 농해수위 김철민 의원, 우리농산물 판로와 지역일자리 창출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판로활성화 정책간담회

국회 농해수위 김철민 의원, 우리농산물 판로와 지역일자리 창출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농협(회장 김병원)9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철민 의원 주최로 지역농협 김치가공공장 판로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의 판로애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지역농협 김치공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 참가로 김치를 납품하여 왔다. 그렇지만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농협 등 특별 법인이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 간주 요건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됨을 사유로 지역농협을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농협 김치공장 관계자들은 학교급식 등 공공기관의 경쟁 입찰 참여 자체가 가로막혀 김치공장의 가동이 중단 될 위기에 처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재배 농업인들과 김치공장 종사자, 영업대리점, 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김철민 의원은 지역농협 김치공장 등 농산물 가공공장이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이 생산한 우리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철민 의원은 지난 4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 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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