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법률구조 사업이 7월 31일자로 협약체결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이사업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의 수혜를 받은 농업인은 2015년 6월말 현재 10만명을 넘었고 구조금액은 1조 3,335억원에 이른다.
농협에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피해구제에 힘쓰는 한편 생활법률 교육과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1천 3백여 회에 걸쳐 농촌현장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13만여 명을 교육하고 1만 1천여 명 농업인들의 법률상담을 실시해 왔다.
한편, 농협은 소송 등 농업인의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96년부터 농협의 부담으로 꾸준히 법률구조기금을 조성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출연금은 총 185억원에 이른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민간단체와 공공단체의 협력사업의 모범사례로 알려진 이 사업은 완전한 농업인 무료법률 복지제도로 정착되어 농업인과 관련된 각종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열악한 법률적, 사회적 지위를 한층 증가시켰다.”며,“앞으로도 농협은 농업인의 법률복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