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관리 계획’에 따라 소의 귀표 부착과 실제 사육여부 등을 점검‧관리하는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이행실태를 평가한다.
이번 이행실태 평가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45일 간 전국 각 지역의 1,350농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는 축평원 10개 지원에서 현장점검 형식으로 진행되며, 위탁기관 1개소 당 10개 농장을 표본 추출하여 이력관리시스템 상에 등록된 사육정보가 실제 소 사육농장에서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또한 정상적인 사육월령(100개월)을 초과하여 사육하고 있는 소의 실제 사육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위탁기관 이행실태 평가 결과는 하반기(10월)의 2차 평가결과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포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에 앞서 축평원 백장수 이력사업본부장은 “이력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소를 사육하는 농장 경영자들은 농장에서 소가 출생, 양도·양수, 폐사할 경우 5일 이내 반드시 관할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소의 귀표가 탈락된 경우 농가에서는 반드시 관할 위탁기관에 탈락된 귀표를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