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국립종자원 ‘블루베리’ 분쟁조정

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후 첫 분쟁해결 사례

국립종자원 블루베리분쟁조정

분쟁조정 제도 도입 이후 첫 분쟁해결 사례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지난 12일 블루베리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블루베리 묘목판매업자와 농민 간 발생된 분쟁을 4개월 만에 합의를 성사시켜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14년도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분쟁조정 신청을 성공리에 해결함으로써 향후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품종, 발아율, 병해충 감염 등에 대해 농업인과 종자생산·판매업체간 다툼이 있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해결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블루베리 분쟁은 계약과 다른 품종을 공급받은 A씨가 묘목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당사자 간 보상금액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게 되자 국립종자원의 분쟁조정 협의회에 '1411월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국립종자원은 분쟁조정제도 도입이후 첫 번째 분쟁조정 신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블루베리 전문가인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5명을 분쟁조정위원으로 선정하고, 분쟁조정위원의 농가의 블루베리 생육환경 실태조사, 유사 판례와 손해율 사정을 감안한 보상금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였다. 국립종자원은 향후 분쟁조정 제도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기법 등 첨단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종자분쟁해결 역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 한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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