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동시선거, 현직 조합장 후보등록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24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조합장 후보등록 실시
농협 선거관리사무국은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2월 24일부터25일까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며, 현직 조합장이 후보 등록하는 경우에는 농협법에 의하여 조합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 이후 26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월 10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 선거공보(종전 2면에서 4면으로 확대), 선거벽보 부착 ▶ 전화를 이용한 직접통화,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 발송 ▶ 농축협 홈페이지를 통하여 후보자의 선거정책이나 동영상 등을 게재하여 자신의 정책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수 있고, ▶ 어깨띠·윗옷·소품을 활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배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조합원 본인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도 농·축협에서 수집한 조합원의 개인정보인 전화 번호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같은 이유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농정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