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한·영연방FTA’ 피해 즉시 발동하라!

피해직불금 지급단가를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20년으로 늘려야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2014102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영연방 FTA에 대한 국내축산농가의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최우선적으로 피해보전직불제도부터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영연방(호주·캐나다·뉴질랜드)FTA로 인해, 15년간 약 21,329억원의 농축산물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기체결한 FTA를 합칠 경우 국내축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약 114천억원정도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농축수산예산은 3%만 증액되는데 그쳤으며,(전체예산 증가율 5.7%) 축산예산은 오히려 1.8%가 삭감되는 등 정부 대책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국내 축산업계는 정부에 무역이득공유제를 법제화, 정책자금금리를 1%로 인하 FTA 피해보적 직불제 현실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FTA피해보전 직불제도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만인 작년에야 처음으로 발동이 되었을 만큼(한우·송아지 254억원) 비현실적인 발동요건으로 농축수산인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따라서 영연방FTA의 피해대책으로 FTA피해보전직불제의 개선이 가장시급한 과제이다.

김의원은 피해보전직불제의 현실화를 위해서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기준가격을 과거 5개년 중 3개년 평균가격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 화폐가치 변화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기준가격에 반영해야 하며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기준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시켜야 한다. 또한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피해의 실질적인 보전을 위해서 지급단가 산정시 가격차이의 90% 보전을 100% 보전으로 상향시켜야 한다. FTA 피해보전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가 피해는 관세가 30% 철폐되는 10년 이후에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20년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지원금액 산정시 수입기여도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 7월 정부에서 보전비율을 상향 조정(90%100%)하며 수입기여도를 명문화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냈으나, 보전비율을 100%로 상향조정 한다고 해도 정부의 주관적인 수입기여도가 반영될 경우, 오히려 피해보전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수입기여도는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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