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시범사업 참여 농가’ 희망드림 컨설팅 지원

국립농업과학원, 6월부터 11월까지 분야별 전문가 직접 방문해 상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과학기반기술 분야 시범사업 참여 농가 중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희망드림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희망드림(종합) 컨설팅은 판매 마케팅, 수출시장 개척, 포장 디자인 개선, 고객 관리,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경영·마케팅을 중심으로 농가의 소득 창출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고객 중심 맞춤형 상담이다.

올해 컨설팅은 2013∼2019년 농업과학기반기술 분야 시범사업 참여 농가 중 농업생물 분야 9개소, 농식품·자원 분야 9개소, 농업공학 분야 1개소, 기술지원 협약 우수마을 1개소 등 총 20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인의 수요에 맞춰 현안 문제 해결 중심의 ‘One-stop 컨설팅(연 1회)’, 상품개발에서 판매까지 심도 있는 기술을 지원하는 ‘Step by step 컨설팅(연 2회 이상)’ 등 2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컨설팅 기간 동안 국립농업과학원이 확보한 식품가공 분야, 경영·회계·유통 분야, 치유프로그램 분야 등 각 분야별 총 140여 명의 전문가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실시한다.

 

올해 첫 컨설팅은 3일 전남 진도군의 곤충사육 농가에서 실시돼,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가공제품 개발과 품질개선 등을 위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앞으로 농업과학기반기술 분야의 가공·체험과 스마트팜 분야 등에 종사하는 청년농으로 희망드림 컨설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희망드림 컨설팅의 최대 50% 수준까지 청년농을 배정하는 등 청년농 육성과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립농업과학원이 지난해 농업과학기반기술 분야 시범사업 17개소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컨설팅을 추진한 결과, 컨설팅 종합만족도가 86.4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매우 높았다. 컨설팅 반영에 대한 의향도 86점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정병우 팀장은 “희망드림 컨설팅은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라며, “이번 컨설팅으로 시범사업장의 제품 판매가 활성화되고, 농장 운영 역량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