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필리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발생...국내 국경검역 강화

<속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 9월 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추진하였던 필리핀 ASF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8월 중순경 루손 지방 2개주(불라칸, 리잘)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 를 발표한바 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정보가 있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하여 탐지견의 확대 투입(4 → 6편/주)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필리핀은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국가이다.    

 

농식품부는 중국(‘18.8.3.)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해 왔으며, 라오스·미얀마·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휴대하여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필리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해외여행 시 주의를 촉구하였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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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과, ‘춘향愛인’ 프리미엄 상품화 ‘앞장’
“남원시를 대표하는 공동브랜드 ‘춘향愛인’ 프리미엄 라인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복숭아와 포도 등 남원 농산물의 이미제 제고와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지난 3월 5일 가락시장 한국청과 회의실에서는 ‘남원시 프리미엄 농산물 유통 활성화 간담회’가 개최됐다. 한국청과 박상헌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및 품목별 경매사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 송민정 농산물유통팀장, 김주연 주무관, 노현희 주무관,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 한창희 팀장, 이태현 계장 등이 참석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최선영 원예농산유통과장은 “남원시의 공동브랜드 ‘춘향愛인’의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하여 남원의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이창준 대표는 “시 차원에서 남원 농산물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품질’과 ‘프리미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를 위하여 선별라인 신규 도입과 출하농가의 철저한 품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남원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청과 고길석 상무는 “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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