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축산환경관리원, '깨끗한 축산농장' 혜택...어려운 이웃에게도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28일 대상주식회사,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 평가·선정·관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세종시에 위치한 아동센터,요양원, 장애인복지관 등 20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지난해 축산환경개선 비용 투자와 컨설팅 지원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의 업무협약을 근간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는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 기부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깨끗한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치있는 일에 사용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경영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