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국제 가축유전자원 시스템 등재’ 신규 가축 모집

-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후보 가축 신청 받아
 - 현재 국내 보존 및 육성 품종 등 15축종 123품종 등재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서 운영하는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할 후보 가축을 3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모집한다.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은 세계 가축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종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국가별 가축유전자원을 인정하는 공식 국제 제도가 없는 실정에서 이 시스템 등재는 국내 재래가축과 육성 품종에 대한 자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재 198개 나라, 38축종 1만 5,138품종이 등재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소, 돼지, 닭, 사슴 등 15축종 123품종을 시스템에 등재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나라별로 담당을 지정해 그 나라의 품종 정보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담당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이다.

 


후보 가축 신청이 완료되면 후보 대상 가축 심의위원회에서 자료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해 후보 가축의 기원과 혈통기록 현황, 자원 활용성 등 14개 항목을 심사한다. 이후 항목별 점수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등재를 추진한다.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 등재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법인과 기업 등은 보유하고 있는 가축생명자원의 기초조사표와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의무이다.”라며 “국제 시스템 품종 등재는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축산 농가와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