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19년 9월 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추진하였던 필리핀 ASF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리핀은 8월 중순경 루손 지방 2개주(불라칸, 리잘)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 를 발표한바 있다. 농식품부는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정보가 있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하여 탐지견의 확대 투입(4 → 6편/주)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필리핀은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된 국가이다. 농식품부는 중국(‘18.8.3.)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해 왔으며, 라오스·미얀마·필리핀 등 아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