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유가공 목장 알리미’ 농가등록 신청

- 국립축산과학원, 생산 발효유와 치즈… 4월 25일까지 농가 모집

유가공 목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홍보 누리집 ‘유가공 목장 알리미’ 에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낙농가를 모집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이달 25일까지 목장을 운영하면서 유가공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낙농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유가공 목장 알리미는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로 만든 치즈, 발효유 같은 유가공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개설해 운영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모집이 완료되면 신청 농가를 방문해 생산 제품, 가공시설, 체험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유가공 목장 알리미에 등록할 예정이다.

참여 농가는 농가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제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으며, 농가 자체 판매 사이트와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시료를 제공한 농가에게는 유산균수, 기호도 평가 같은 제품 분석 결과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스스로 생산한 제품의 품질 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농가 제품의 평균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유가공 제품 품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내 유가공업 등록 사업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2022, 01.) 113개소이며, 현재 ‘유가공 목장 알리미’에는 전국 낙농가 43곳이 참여하고 있다.

유가공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 철씨(경기도 연천군)는 “신선한 우유로 만들어 유산균수가 풍부한 발효유와 목장의 특색이 드러나는 치즈 등 품질 좋은 제품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김진형 과장은 “유가공 목장의 다양한 제품과 체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많은 낙농가의 참여를 바라며, 나아가 유제품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