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분야 탄소중립 토대마련

'축산환경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공동으로 추진
축산환경실태조사 효과적 수행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가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은 3월 30일(수) ‘축산환경실태조사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축산환경실태조사는 전국 주요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허가‧신고 규모의 축산농가 약 11만호와 가축분뇨재활용시설,공공처리시설 등 약 2천개소에 대한 축산환경을 조사·분석하여2050 탄소중립에 따른 지역별 축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위해 농식품부에서 ’22년 3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실행 관리원)이다.

 


간담회에서는농식품부,환경부, 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과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자연순환농업협회,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축산 관련 전문가, 전문리서치 회사 등이 참석하여 효과적인 축산환경실태조사 추진을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및 현장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축종별 축산환경과 연계된 조사항목 추가, 탄소중립을 위한 농가별 전력사용량 조사, 분뇨처리방법 등에 대한 토의와효과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홍보방안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조사 응답률 제고방안, 연령별 세부적인 조사방식 적용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전수조사인 ‘축산환경실태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조사결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민관 협력의 소통체계를 구축․운영할 것을 협의하였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현장의견 및 현황을 반영한 축산환경실태조사로 향후 지역별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분야 탄소중립 조성 사업의 기반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