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자조금관리위, ‘사료성분함량 위반업체’ 지자체검사 강화

한우자조금사무국, 2015년에도‘사료성분 성분조사’ 지속 추진

사료성분함량 위반업체지자체검사 강화

한우자조금사무국, 2015년에도사료성분 성분조사지속 추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지난 12월에 제6차 사료성분 분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25개 사료중 TMR 5, 배합사료 1개 등 총 6개 제품에서 성분표시 위반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6차 조사에서는 2회 이상 적발된 2개 회사(O, C)3개 사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정기검사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자체 사료품질 검사 강화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처음 적발된 2개 회사(I, H)3개 사료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사료품질 검사 강화를 요청하며 향후에도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렸다.


지난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중인 배합사료, TMR사료, TMF사료에 표시되어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77개 사료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이중 15(배합사료 4, TMR 8, TMF 3)의 함량 위반을 적발하여, 해당 사료회사 및 해당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품질강화를 요청하였다.


한우자조금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에도사료성분 분석조사사업을 추진 할 예정으로 연 5(회당 80)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번 사업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여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축산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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