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계란 껍질 정보로 생산·유통이력 확인

- 유통업자가 계란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등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1월 2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축산물 이력추적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계란유통업자로 하여금 계란이력정보(총 12자리, 축종코드(1자리)+발급일자(4자리)+계란이력번호의무표시자(3자리)+일련번호(4자리))를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축산물의 위생 관리를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계란 정보(총 10자리,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계란 이력번호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로 변경, 번호체계를 일원화하여 계란 유통업자*가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현장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한편 산란일자, 농장번호, 사육환경 등 계란 표시정보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였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기존에 닭·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월별 사육현황을 월령(월별 나이) 기준으로 나누어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농가는 닭·오리 입식 및 사육 마릿수 관리를 보통 주령(주별 나이)으로 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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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과, '동반성장' 유공 중기부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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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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