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수확량 ‘쑥’‧노동력 ‘뚝’ 잎들깨 수경재배 뜬다

- 정밀 양·수분 관리로 고품질 잎들깨 대량 생산 가능
- 토양재배보다 병해충 걱정 없고 시간‧노동력 대폭 절감

딸기나 파프리카 재배에서 볼 수 있었던 수경재배가 잎들깨에도 도입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잎들깨 수경재배’는 토양재배 시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어짓기(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없고, 생산성‧노동력‧품질 등의 측면에서 토양재배보다 유리한 점이 많아 앞으로 잎들깨 재배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부성)은 고품질 잎들깨의 연중 안정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잎들깨 주산단지인 충남 금산지역 선도농가를 대상으로 ‘잎들깨 수경재배’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잎들깨 수경재배’는 바닥에서 무릎 높이 정도에 폭 1m 내외의 작물재배용 스티로폼 베드를 설치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작물이 지탱하며 양‧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배지(펄라이트 등)를 15~20cm 깊이로 넣고, 양‧수분 공급을 위한 점적호스와 온‧습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한다.
그 다음 비닐로 베드를 덮고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낸 뒤 여기에 모종을 심거나 씨앗을 뿌려 키운다.

이와 같은 ‘잎들깨 수경재배’는 토양재배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수경재배를 하면 토양재배 시 가장 큰 문제인 이어짓기(연작)로 인한 토양 유래 병해충 발생 걱정이 거의 없다. 만약 병해충이 발생해도 해당 배지만 교체하면 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양·수분과 온‧습도 등 재배환경을 센서를 이용해 정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생육이 균일하고 수확량이 20~30% 가량 많다. 잎들깨에 자주 발생하는 잿빛곰팡이병, 녹병, 노균병 등의 발생도 적다.
시간과 노동력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토양재배는 토양 관리를 비롯해 김매기‧물주기·거름주기 등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수경재배는 이러한 농작업에 거의 시간과 노동력이 들지 않는다.

 


특히 토양재배 시 가장 힘들고 고된 작업이 잡초를 없애는 김매기인데, 수경재배는 김매기를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초기 잎들깨 수확 시 토양재배는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해야하지만, 수경재배는 베드가 무릎 높이에 위치해 서서 수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덜하다.

지난해 수경재배기술을 도입한 충남 금산군 추부면 박상영 농가는 10a 기준으로 잎들깨 수량이 6,971kg이 나와 토양재배 시 4,824kg보다 44.5% 가량 많았다. 농가소득도 5,402만 원으로 토양재배 시 3,412만 원보다 58.3% 가량 높았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백영목 국장은 “수경재배를 하면 고품질의 잎들깨 물량을 연중 안정적으로 대량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 잎들깨 수경재배 수출단지를 조성해 수출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김정인 농업연구사는 “우리나라 잎들깨 재배면적은 1,000ha로, 대부분 시설하우스나 노지에서 토양재배를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잎들깨 수경재배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배지선발, 재식거리 등 관련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켜 확립하고, 수경재배용 품종을 선발해 보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