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농촌빈집' 정비·이용 활성화 본격화 될 듯

-빈집우선정비구역,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도입
-민간에서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빈집은행, 빈집재생프로젝트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와 민간 빈집 활용 확대를 병행하는 농촌 빈집 투 트랙(two-track)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안의 7월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정비 절차를 거쳤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의 행정동·리) 중심으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 또는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였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의 종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정하였다.


이행강제금은 농촌 빈집 철거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철거 명령’ 미이행 시 5백만원, 벌목 등 위해요소 제거와 같은 ‘그 밖의 명령’ 미이행 시 2백만원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례로 최대 50%까지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빈집우선정비구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등과 관련하여 지자체 농촌 빈집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빈집정책 워크숍을 이틀에 걸쳐 개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농촌 빈집 정비 업무매뉴얼’ 개정판도 지자체에 금주 중에 배포하여 지자체의 농촌 빈집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뿐 아니라 빈집 철거 및 개량 관련 융자를 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빈집 정비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농촌 빈집을 지역 자원으로 보고, 민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농촌 지역 빈집은행을 구축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의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민간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빈집 매매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관심 지자체 및 민간 기업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동시에 법·제도 등 개선 필요사안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 실증연구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빈집이 또 하나의 농촌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농촌 빈집 소유주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빈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자체에서도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 빈집 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민간이다양하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청과, 진도군 4-H연합회 농산물 유통 교육
진도군 4-H연합회 청년농업인들이 농산물 유통산업을 선도하는 도매위탁 전문기업인 한국청과(주)에서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과 전자경매 진행과정 등을 견학했다. 특히 도매시장 출하를 위한 선별요령과 중도매인이 선호하는 상품성 등에 대하여 청년농업인들은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5일 저녁 가락시장 한국청과 대파 경매장을 찾은 진도군 4-H연합회 김요한 회장과 이진성 사무국장, 허정욱 수석남부회장, 곽그루 수석여부회장 등 청년농업인 15명은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대파의 상품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년농업인들은 “어떤 대파는 하얀색 대 부분이 길고, 어떤 대파는 하얀 대 부분이 짧다. 도매시장에서는 어떤 대파를 선호하나?”를 궁금해 했다. 이에 대해 한국청과 한동건 경매사는 “대파의 하얀색 대를 연백부라 하는데, 하얀색 대가 길고 굵은 대파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재배과정에서 두둑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알배기 경매장에서도 출하요령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알배기 출하요령에 대하여 한국청과 박병노 이사는 “알배기는 크고 균일한 것들끼리 선별되어야 한다. 결구가 잘 되어 있고 파란색이 없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