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료기 관리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검역본부, 동물용 의료용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응답집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민원인이 가장 궁금한 내용의 제공을 통한 고객 편의와 인허가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질의응답집과 동물용 의료용품 허가심사 및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했다.
반려동물 및 산업동물에서 사용되는 동물용 의료기기 제품의 인허가 증가(258개업체, 1,704제품, ‘17.9.30 기준)로 허가 절차 등 관리 제도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질의 및 응답집과 허가·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동물용 의료기기 관리제도 질의응답집은 민원상담 내용 중 가장 문의가 많았던 내용과 규정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업무에 대해 동물용 의료기기 해당 여부, 인허가 절차, 기술문서 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세분화하여 작성되었다.
동물용 의료용품 허가·심사 및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은 기관용스텐트, 골절합용판, 봉합사 등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11월 24일 한국마사회에서 개최되는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발전방안 모색 및 제도개정 설명회에서 산업체에 제공하고, 검역본부 홈페이지 동물용 의료기기 정보란에도 게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강환구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질의․응답집과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하여 민원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