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헬퍼’ 제도화 서둘러야
일본 낙농헬퍼전국협회 “낙농기반 유지 위해 정부차원의 낙농헬퍼 육성”
선진국,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실시
낙농경영에 있어서 ‘노동의 연중구속성’에 따른 열악한 노동여건개선과 후계자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낙농헬퍼 육성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정책연구소의 2016 낙농경영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71.9%의 낙농가가 낙농헬퍼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월간 이용빈도는 1~2일이 67.7%로 가장 많았고, 5회 이상 이용농가도 1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장경영에 참여하는 노동력을 보면, 68.2%가 1~2명으로, 대부분이 부부노동 중심이며, 목장주의 연령은 50대 이상이 74.3%에 달해, 낙농가의 과중한 노동부담해소를 위한 낙농헬퍼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의 2017년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현황조사에 의하면, 광역지자체사업으로 낙농헬퍼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총 6개 지역으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이며, 낙농조합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낙농헬퍼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사업의 한계성으로 인해 선진국과 같이 정부차원의 낙농헬퍼육성 및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의 낙농헬퍼사업은 1992년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낙농헬퍼의 운용은 원칙적으로 사전예약제이나 인력부족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에 헬퍼를 구하지 못하는 낙농가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 기존 헬퍼보다 이용료가 비싼 사설헬퍼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낙농목장 중 후계자가 있는 목장은 36.8%(2016 낙농경영실태조사결과)로, 후계자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헬퍼 요원을 지역후계자로 양성하여 직계후계자가 없는 목장을 승계토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낙농헬퍼제도는 1990년 농림수산성의 낙농헬퍼사업원활화대책사업을 통해,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일반사단법인 낙농헬퍼전국협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낙농헬퍼전국협회(이하 전국협회)는 농림수산성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농헬퍼의 연수교육, 인건비지원, 면허획득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매월 8일 낙농헬퍼의 이용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아 낙농헬퍼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축산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낙농가수는 1만 7천호이며, 낙농헬퍼조합(303개)에 참여하고 있는 낙농가수는 1만 5,109호로, 북해도는 약90%, 도도부현은 약70%가 각각 낙농헬퍼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상시헬퍼 1,995명, 비상시헬퍼 913명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독일의 헬퍼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1972년에 농업경영헬퍼와 가사헬퍼로 구분하여 도입되었다. 이에 비해 핀란드의 축산농가는 연간 22일의 휴일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으며, 법정휴일확보를 위해 1974년에 헬퍼조직이 도입되었다.
독일은 사회보장개념이 확립되어 있는 만큼, 질병 ․ 상해 및 입원의 경우와 휴식을 위해 헬퍼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에 차이가 난다.
사무국으로의 신청을 통해 질병의 경우, 짧게는 4주, 길게는 3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농업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의 100%가 지급된다.
네덜란드의 농업헬퍼제도는 1959년 농가의 질병 및 상해를 입은 경우 헬퍼를 이용하기 위해 농가의 자주적 조직으로 생겨났으나, 1979년 농업헬퍼조합이 설립되어 헬퍼의 활동범위를 확대시켰다. 또한,‘상해시요금할인제도’에 가입 후 연간 보험료를 지불하면 필요시 할인된 금액으로 헬퍼를 이용할 수 있다.
핀란드는 법률로 지정된 연간 22일까지의 헬퍼이용은 무료이며, 그 이상의 경우는 헬퍼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1998년 현재 450개의 지자체에 소속된 상시헬퍼는 7,600명, 겸업헬퍼는 5,500명에 달한다.
선진국사례에서 보듯이 노동의 연중구속성해소를 통한 낙농의 생산기반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낙농헬퍼제도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낙농경영에 있어서 노동의 연중구속성해소는 국제화에 직면한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확립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낙농현안이라 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낙농헬퍼제도의 조기정착이 절실하며, 헬퍼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 및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 소장은 “체계적인 낙농헬퍼의 육성을 위해 전국단위의 헬퍼조직을 관리하는 사무국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사무국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헬퍼관리, 후계헬퍼교육, 기존헬퍼의 능력향상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석진 소장은 “낙농헬퍼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낙농헬퍼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낙농헬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연수방안, 근로환경조성, 낙농헬퍼에 대한 정부지원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을 강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