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촌진흥청,‘밀수농약’피해 예방 위해 특별점검 나서

사용 피해 구제 방법 없어.. 농가의 각별한 주의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밀수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현장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밀수농약 유통근절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밀수농약 특별단속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는 해양수산부, 한국작물보호협회, 농협중앙회와 함께 밀수농약 유입경로로 의심되는 주요 5개 국제여객항(인천, 평택, 군산, 목포, 여수항)에 밀수농약 유통근절 홍보물(와이배너, 밀수농약 실사판넬) 비치를 완료했으며, 아울러 한국작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경기(천안, 안성, 평택), 경북(김천, 상주, 영주), 전남(나주, 장성), 충북(영동, 옥천, 충주) 등 과수주산단지에 밀수농약 유통근절 현수막(150)을 설치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한 별단속반을 편성해 밀수농약 주요 사용 시기(5월 중)에 과수주산단지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부 과수 주산단지 농가들에 은밀히 공급되는 생육촉진용(지베렐린 도포제) 및 응애방제용(아바멕틴 유제) 제품들을 사용해 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가능한 국내 정식 제품과 달리 밀수농약을 사용한 경우 피해 상황을 구제받지 못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연기 과장은 점조직 형태로 유통되는 밀수농약의 효율적인 적발을 위하여부정불량 농자재 신고센터, 063-238-8005’를 운영하고 있으니, 안전한 우리농산물 생산과 농업인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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